08 Au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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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의 달인되기

달인이 전하는 어린이집 세입, 세출 예산과목 구분 비법

글. 신영희 원장 (서울 중랑 또래또어린이집)

신영희 원장 (서울 중랑 또래또어린이집)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고 연말정산, 연도전환, 새학기 시작 등 바쁜 업무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최근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요즘, 원장님의 부담감도 그만큼 커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매월 처리하는 회계보고 또한 원장님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보고 업무 시 평소 알송달쏭, 잡힐 듯 안 잡히는 부분인 세출 세입 예산과목 구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만 딱! 정리하면 명확해지는 회계업무, 우리 모두가 달인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입예산과목


point 1. 전년도 보육료, 카드수수료, 보수 승급교육비 처리 방법

세입예산은 당해년도 발생되는 수입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원칙으로, 만약 전년도 보육료나 카드수수료, 보수 승급교육비를 당해연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결산 시 집행액이 100%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육료나 보수승급교육비, 카드수수료는 12월분이 1월에 지급되기에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point 2. 지역마다 시군구로부터 입금되는 계정과목이 다른 영아반운영비

영아반운영비는 지역마다 시군구로부터 입금되는 계정과목이 달라 시군구로부터 입금 목록이 반운영비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기타지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point 3. 원아 병원치료비용 환급 시 계정과목 처리

원아 병원치료비로 지출되어 안전공제회로부터 병원비를 환급받을시 계정과목은 기타 잡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되어 환급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과 지출 계정과목이 각기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출예산과목


point 1. 과세대상 명확히 확인하기

세출과목에서는 대부분 기본급 외에 제수당으로 지급되는 원감수당, 주임수당이나 초과보육 수당 등을 제수당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보공시로 인해 모든 수당은 과세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장 직책급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대부분 취사부를 일용잡금으로 처리하여 과세처리 하지 않았는데 한달 이상 지속 근무시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단, 월 60시간,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point 2. 행사비와 기관운영비 구분 TIP

제일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계정과목이 행사비와 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상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수립을 했느냐에 따라 집행하면 되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원아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1) 입학, 졸업식, 불우이웃돕기 행사, 부모참여수업 등 원아가 참여하는 행사는 행사비, 원아 참여 없이 기관 대 기관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기관운영비로 처리
예2) 원아가 입원 시 문병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기관운영비(원아가 아닌 부모나 원아 동생 경조사는 불가), 교사의 경조사비용도 기관운영비로 처리.
예3) 시설을 개보수 시 공사인부들 식대 지출시는 기관운영비(가능하면 공사비에 식대포함 할 것), 시설 개보수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
※ 기관운영비에 한도액은 없지만 서울형이나 국공립은 종전 기관운영비 한도액을 준수하는 것이 권고사항


point 3. 운영위원회의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회의비로 처리


point 4. 자산취득비 구분 TIP

금액과 상관없이 사용연한으로 결정해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처리합니다.

- 전에는 10만원 미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사용연한으로 구분
- 자산취득비로 처리된 물품은 반드시 비품대장에 기록


point 5. 교재교구비 구분 TIP

교재교구비는 색종이, 가위, 풀, 복사지, 우드락 등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교재교구비로 처리 가능 (놀잇감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수용비)

 

계정과목 오류시 정정처리하는 과정

예) 1월 22일 행사비로 5만원이 지출되어 기관운영비로 정정처리하는 방법

1) 정정처리 날짜에 오류된 계정과목인 행사비로 금액 앞에 마이너스처리 - 결재방법도 동일하게 처리, 적요난에 계정과목 오류처리한 날짜, 증빙번호 기록하고 사유기록

2) 새 계정과목인 기관운영비로 입력-적요난에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

3) 계정과목 오류된 1월 22일자 결의서 찾아 계정과목을 빨간펜으로 두줄 긋고 수기로 새 계정과목인 기관운영비 기록

4) 원장 도장 찍은 후 - 적요난에 계정과목 오류로 2월 22일 정정처리 - 증빙번호 기록, 반납결의서로 처리됨

사진

** 올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분기 다음 달인 4월, 7월, 10월, 1월까지 잘못된 계정 과목 분기별 정정처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정정처리하지 못하면 이제 정정처리를 할 수가 없도록 회계시스템이 수정되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발행일 : 2015. 3. 23 | 전화 : 02-6360-6241 | 웹진 <아이사랑>은 두 달마다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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